13일 대전지방법원(제2행정부)은 대전식약청이 허가취소 절차 착수와 동시에 명령한 메디톡신주, 코어톡스주의 회수폐기 및 잠정 제조 판매 사용 중지 처분에 관해서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본안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대법원(특별3부)은 지난 8월 14일 대전고등법원에서 내린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 허가취소 처분 집행정지 결정 건에 대한 대전식약청의 항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사법부의 연이은 결정으로 메디톡스에 대한 식약처의 잇따른 처분에 법원이 계속 제동을 거는 상황이 됐다.

 

금일 식약처가 해당 제품의 허가취소 처분을 내린 집행정지 및 취소 소송에서도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 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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