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1=세콤연동

휴비딕이 비대면 자동 감지 체온계 ‘써모게이트’를 새롭게 선보였다.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손꼽히는 휴비딕은 2002년부터 체온계 및 혈압계 등 기초 생체정보 측정 의료기술 기반의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곳이다. 휴비딕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체온계의 생산을 연 최대 600만대로 늘리고 전세계 60개국에 체온계를 수출하고 있다. 

써모게이트는 측정자가 별도로 조작할 필요 없이 출입자가 해당 체온계에 가까이 다가가면 자동으로 체온을 측정한다. 발열 단계에 따라 색상 및 LED가 나타나 정확도가 높아지며,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출입자 QR코드 및 출입관제확인 앱 서비스가 제공된다. 전원 모듈은 보편화 되어 있는 USB-C타입으로 공간 제약이 없다. 

써모게이트는 대형 백라이트 듀얼 디스플레이[HNT-010B] 및 전면 싱글 디스플레이[HNT-020B]로 2종으로 출시됐다. 스탠드 형식으로 사용할 경우 전용 거치대 및 테이블 온 등을 통한 거치 사용이 가능하고, 탁상용 거치대는 높이 25cm까지 높이 조절과 앞뒤 320도로 조절 고정식으로 되어 있어 공공기관, 기업체, 병원, 영화관, 교회 등 어디든 활용할 수 있다. 

간편한 사용법으로 그 기능과 편리함을 인증받은 현재 써모게이트는 1일 최대 3만 명이 출입하는 국회는 물론 청와대, 발전소, 국방부, 은행 등 다양한 정보 주요 기관, 다중이용시설 등을 포함한 전국 1500여 개 곳에서 사용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2=그랜드하얏트 인천호텔

아울러 써모게이트는 비대면 체온계 어플 및 관제 시스템 연동 등 다양한 기능을 탑재했으며, 스피드게이트와 연동하여 정상 체온 시 출입을 허용하는 등 비대면 체온 측정 관련 기술 특허 등 3건의 지식재산권을 출원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체온계’ 외에 허가를 받지 않은 나머지 제품들은 방역지침에 어긋나며 허가를 받은 체온계가 아닌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한 체온만 기록할 경우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써모게이트는 지난 10월 의료기기 정보원을 통한 정식 식품안전의약처에서 의료기기 인증을 획득한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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