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이산 산재보상센터 박도연 공인노무사

‘이산 산재보상센터(대표 노무사 김명환)’는 국내 굴지의 제조업체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경북 포항시에 최근 포항지사를 개소해 난청 등 근로자들의 산재보상을 돕고 있다고 밝혔다.

이산 산재보상센터는 서울, 인천, 경남, 강원 등 전국 각처에 지사를 두고 근로자 산재처리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를 통해 합리적인 산재보상 플랜을 제공한다고 전했다.

센터 측에 따르면 이번에 개소한 포항지사에서는 그간 광업소 근로자들의 난청보상 문제를 다수 해결해 온 이산 산재보상센터의 노하우를 통해 포항시의 제철소 등 제조업 근로자들의 보상을 돕는다고 전했다.

이산 산재보상센터의 박도연 노무사는 “포항의 제철소 등 제조업체 근로자의 경우 작업 시 소음에 노출되어 있는 편이다. 제철소 내에는 용해장 등 높은 소음의 작업장들이 존재하며, 전기보수 작업 시에도 85~92dB 가량의 낮지 않은 소음에 노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음성 난청이 우려되는 정도가 일반적으로 85dB 이상인 것을 감안할 때 다시 한 번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소음성 난청의 산재 인정 기준이 개선되고 있다. 이에 노인성 난청과 결합되어 나타난 소음성 난청, 85dB에 미치지 못하는 소음에 노출된 근로자의 소음성 난청 등 기존에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웠던 사례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다.”며 “당 센터는 근로자들의 소음성 난청 뿐 아니라 과로로 인한 뇌졸중 및 심혈관 질환, 과로사, 근골격계 질환, 호흡기 질환 등에 관한 산재 업무 또한 수행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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