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자의 인권침해 광고 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형사처벌 가능
결혼중개 사업장의 폐업‧휴업 여부, 행정처분 현황 등 공시항목 확대
결혼중개업자 신규 등록 전 인권보호 및 다문화 수용성 교육 강화

사진 = 여성가족부 제공

[MHN 문화뉴스 김예완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결혼중개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적 표시․광고 금지와,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다문화 수용성 교육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 1월 8일 금요일부터 시행 될 것이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결혼중개업자는 상대방의 얼굴, 키, 몸무게 등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결혼중개업법 제18조에 따른 행정처분*과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행정처분은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등록취소(국제) 순서로 나뉘게 된다.

 

사진 = 여성가족부 제공

 

지금까지는 상대방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없는 신체광고에 대해서만 시․군․구에서 삭제조치 등의 행정지도를 하였으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상대방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와 관계없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보다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하게 되었다. 

아울러, 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에 “인권침해 사례 및 보호”와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 과정을 추가하여 인권의식과 다문화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결혼중개업체가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누리집에 공시해야 하는 자료를 업체 신고·등록일, 영업․폐업․휴업 여부, 과태료 및 행정처분 현황 등으로 확대하고,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와 상대방이 서로 의무적으로 교환해야 하는 신상정보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서 정하는 ‘아동학대 범죄’를 추가하여 이용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였다.

구 아동복지법에서 정하는 아동학대 범죄뿐만 아니라 형법에 따른 아동대상 상해‧폭행 등 범죄도 회보대상에 포함한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결혼중개업자의 성 상품화 광고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라며,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을 계기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을 개선하고, 우리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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