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MHN 석재현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22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특혜를 제공한 청담고 교사 4명 중 3명에게 해임 처분 결정 사실을 발표했다.

교육청은 지난 21일 징계위원회를 통해 정유라 씨에게 특혜를 제공한 교사 3명에 대해 해임 처분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정유라 씨에게 제적을 경고했던 이화여대 함 모 교수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제 실수로 해서 얘를 F를 줄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정유라한테 전화했더니 그 엄마(최순실)가 받았다"고 밝혔다. 그의 제보에 따르면, 당시 최순실 씨는 제적 경고 사실을 듣고 학장을 만나 따진 뒤 함 교수를 찾아와 고성을 질렀다고 말했다.

함 교수는 "최 씨가 '교수 같지도 않고 이런 X 같은 게 다 있냐'고 막말을 했다. 그래서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겠다"고 맞받아쳤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물러나라"는 학장의 전화를 받고 지도교수에서 물러나게 되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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