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세점 ⓒ 포커스 뉴스 제공

[문화뉴스 MHN 권혜림 인턴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신라 면세점에 1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9일 전자제품에 한해 정기 할인을 하지 않기로 서로 합의한 뒤 실제로 할인을 하지 않은 롯데면세점에 15억3600만원, 신라면세점에 2억7900만원 등 18억1500만원의 과장금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9년 9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시행된 9차례의 전관 할인행사에서 휴대전화·전동칫솔·카메라·면도기 등 전자제품에 대해서만 정기 할인을 하지 않기로 담합했다.

전관 할인행사는 모든 면세 영업점에서 1년 동안 5차례 열리는 행사다.

이들의 담합으로 행사 기간 동안 소비자들이 물건을 살 때 적용되는 최종 할인율은 평균 1.8~2.9%포인트 감소했다. 공정위 추산에 따르면 면세점들이 이 기간 동안 챙긴 부당이득은 총 8억4600만원에 이른다.

공정위 관계자는 "면세점 사업자들이 전자제품 행사할인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격 경쟁을 제한한 것에 대해 엄중히 제재했다"며 "앞으로 면세점 시장에서 전자제품 판매가격 경쟁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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