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페어피스는 인테리어 공사 시 비내력벽 철거 와 발코니 확장 등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행위허가 절차를 전문 대행한다고 밝혔다.

페어피스는 건설행위 관련 전문 컨설팅 업체로 전문 자격사를 통해 건축 인/허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 업무는 건설 행위 무료 자문, 행위허가 신고 대행 등을 비롯해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대행, 용도변경 신청 대행 등이 있다. 또 발코니 확장공사와 BF인증대행, 무인경비 시스템 등 총 14가지 항목에 대해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건축물 비내력벽 철거 및 발코니 확장 등은 사전에 관할 시군구청에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 건축물의 인테리어 공사와 같은 경우 일반인은 건축법 등 관련법에서 정한 바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사례도 발생될 수 있다.

페어피스의 양승호 대표는 " 공동주택에서의 무단 비내력벽 철거와 발코니 확장 등은 건축물의 특성상 구조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 할 수 있으며 이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의 생활 안전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라고 설명 했다.

자세한 사항 및 문의는 페어피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우람 기자 pd@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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