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현재 다양한 금융기관, 대부업체, 개인 등을 통해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전세자금, 생활비 등을 위해 대출을 받았지만 생계 곤란으로 변제가 어려운 것이다.

이때 여건이 되지 않아 못 갚는 사람도 있는 반면 대여금사기 등 여러 불법적인 방법으로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여금사기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리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나 쉽게 범행을 입증할 증거를 찾기가 어렵다.

이 외에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시 채권자가 형사사건으로 고소하기는 어렵고, 대부분은 가압류 신청이나 지급명령 등을 이용하는 편이다. 물론 법적인 대응을 하기 전에는 채권추심을 통해 채무자가 빠르게 채무액을 변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전화, 문자, 방문 등 다양한 수단으로 추심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채권추심은 자칫 잘못하면 범법행위가 되어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에 추심 시간과 방법을 정확히 지켜야 하며 관련 법령을 잘 검토하고 합법적인 선에서 진행하는 게 좋다.

법률사무소 율다함 서지현 변호사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난감한 경우 법의 한도 내에서 채권추심을 시작하고 가압류 처분 등을 이용해 상환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효과적인 채권추심을 위해서는 본인의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법적 해결방안을 빠르게 도출한 후 바로 법적인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서지현 변호사는 “보통 채권추심을 위해 여러 방법을 찾아보다가 변호사와 상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능한 한 채권추심 시작 전 변호사와 상의해야 한다. 본인이 무심코 했던 행위가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할 수 있으므로 본격적으로 추심 행위를 시작하기 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하겠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법률사무소 율다함 서지현 변호사는 2011년 제53회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을 거쳐, NICE신용평가, 현대캐피탈, KB국민은행 법무팀 변호사로 근무한 바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채권추심변호사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현재는 법률사무소 율다함에서 채권추심과 관련된 여러 사건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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