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항상 착용해야
마스크 미착용자 10만원, 운영자 관리소홀 150만원 과태료 부과

사진=픽사베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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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경민경 기자] 앞으로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모든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리 단계와 상관없이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상시 착용이 의무화된다. 

'실내'에는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 수단을 포함한 모든 구조물이 해당된다. 실외에서는 사람 사이에 2m 거리두기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역학조사 과정이나 한 업소에서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 마스크 착용 지도 없이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마스크 미착용자에게는 10만원, 운영자의 운영 및 관리 소홀에는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전까지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 시설이 달랐다. 학원, 독서실, PC방 등 중점·일반관리시설에서는 1단계부터, 실외 스포츠 경기장은 1.5단계부터, 집회·시위를 비롯해 모든 실내 공간 등으로 확대되는 것은 2단계부터였다. 

이번 조치에 앞서 이달 5일부터는 '기본방역수칙'이 시행되면서 거리두기 단계에 상관없이 콜라텍·무도장,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등 33개 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바 있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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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위반시 과태료 10만원

12일부터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항상 착용해야
마스크 미착용자 10만원, 운영자 관리소홀 15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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