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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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경민경 기자]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도시지역 주택 임대차 계약 대부분이 신고 대상이 된다.

15일 국토교통부는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임대차 신고 대상과 신고내용,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의 입법을 예고했다.

전월세신고제는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에 있는 주택 중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세 30만원 이상인 경우를 신고 대상으로 포함한다.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 둘 중 하나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의무가 생긴다.

해당되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규계약은 물론, 갱신계약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 금액에 변화가 없다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를 안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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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작년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와 함께 지난해 7월 통과된 법안이다. 두 법안은 앞서 작년 7월 시행되었지만, 전월세신고제는 준비 과정이 요구돼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함으로써 임대차 가격, 기간, 갱신율 등 임대차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할 수 있게 된다.

전·월세 계약서에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고하면 된다. 원칙적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둘 중 한쪽이 공동으로 서명한 계약서로 신고해도 된다. 한쪽의 신고가 완료되면, 상대방에게 해당 사실이 문자 메시지로 전해진다.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는다. 신고제를 통해 확정일자가 부여되면 임대차 보증금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내년 5월 31일 까지, 시행 첫 1년 동안은 계도기간을 운영해 관련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오는 19일부터 대전 서구 월평 1ㆍ2ㆍ3동, 세종시 보람동, 용인시 보정동의 주민센터에서 신고제가 시범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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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전월세신고제' 시행...신고대상, 과태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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