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운대 경찰서 제공

[문화뉴스 MHN 고은오 인턴기자] 부산에 설치된 한 대통령 선거 벽보를 훼손한 범인이 밝혀져 화제다.

사건의 정황은 이렇다. 23일 오전 5시쯤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반송초등학교 앞을 순찰하던 경찰들이 학교 울타리에 부착된 19대 대통령 선거 벽보에서 기호 2번과 3번 사이가 찢어진 것을 발견했다.

이에 해운대 경찰서 선거전담팀에서 형사팀, 정보관, 감식팀 등 12명의 인력이 투입돼 바로 수사에 들어갔고, 폐쇄회로(CC) TV를 분석한 결과 곧이어 밝혀진 범인은 사람이 아닌 바로 길고양이 2마리였다.

CCTV 영상에는 지나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으며, 길고양이 2마리가 선거 벽보 밑과 울타리 위에 머물다 갑자기 사라진 뒤 벽보가 찢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경찰은 고양이들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를 종결했다.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 또는 철거하는 것은 현행 공직선거법 제 24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범죄다.

koeunoh@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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