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MHN 박소연 기자] 한국장학재단 '소득구간(분위) 이의신청' 마감 기간 확인이 필요하다.

24일 한국장학재단은 2017년 1학기 국가장학금 등 학자금 지원을 위한 소득구간(분위) 산정 운영 일정에 따른 '소득구간(분위) 이의신청' 마감일을 공지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소득구간(분위) 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문자로 소득구간(분위)이 산정되었음을 통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청인 본인이 이의신청 가능하다.

2017년 1학기 '소득구간(분위) 이의신청'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접수마감일: ~ 2017년 4월 28일 (금) 18시까지

▲ 접수 방법: 콜센터(1599-2000)를 통해 상담 후 진행 가능 / 콜센터를 통해 상담 후 이의사유가 있을 시 이의신청 요청이후 홈페이지>장학금 또는 학자금대출>소득구간(분위)>소득구간(분위) 이의신청의 순서로 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이의신청 범위: 학자금신청일 이전 가구원 변동, 소득·재산 증감 등 (이의신청 주요 사례는 홈페이지>장학금 또는 학자금대출>소득구간(분위)>한눈에 보는 소득구간(분위)>이의신청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한국 장학재단은 오는 28일 오후6시까지 '소득구간(분위) 이의신청' 접수가 완료되지 않을 시 2017년 1학기 소득구간(분위) 산정이 불가해 학자금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는점을 알렸다.

soyeon0213@mhns.co.kr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로 문의하면 자세히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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