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부터 2월 7일까지 접수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중복 지원 불가

[문화뉴스 김창일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100만원의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접수는 오는 24부터 2월 7일까지 2주간이며, 예술인의 주민등록 소재지 자치구에서 받는다. 온라인(이메일)과 현장 접수를 병행해 진행할 계획이며, 2월 말부터 지급 예정이다. 

사업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예술활동증명확인서’을 보유한, 가구원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이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예술인은 2022년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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