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전기분 신청 이 달 31일에 종료
단독가구 최대 150만 원, 홑벌이 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00만 원 지급

[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문화뉴스 김시연 기자] 국가근로장려금 2021년 정기분 신청이 이 달 31일 마감된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의욕 늘리기와 경제적 자립,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2021년 정기분이 이번 달 말일에 신청이 마감된다. 

■ 신청자격
총소득금액이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총급여액), 사업소득(사업수익금액 업종별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이자, 배당, 연금(총수입금액),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수익가구원 구성에 따라 총소득금액이 사진에 나온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출처=국세청]
[출처=국세청]

▲단독 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함) ▲맞벌이 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총급여액(근로, 사업소득, 종교인소득)만을 합한금액 업종별 조정률 [출처=국세청]
총급여액(근로, 사업소득, 종교인소득)만을 합한금액 업종별 조정률 [출처=국세청]

위의 조건이 맞았더라도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신청에서 배제된다.

■ 신청기간

신청기한을 지난 후에 신청을 한다면 지급액에서 감면이 될 수 있어 기간에 주의해서 늦지 않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21년 하반기분은 지난 3월 15일을 끝으로 마감하였다. 2021년 정기분 신청일은 이미 2022년 5월 1일부터 시작하였고 마감일은 5월 31일까지이며,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은 2022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다. 마지막으로 22년 상반기분은 2022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 날을 끝으로 신청을 마감한다.

■ 신청방법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의 신청방법 안내 [출처= 국세청]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의 신청방법 안내 [출처= 국세청]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손택스 신청화면'을 연결한 후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해 신청/제출 메뉴 또는 '근로.자녀장려금' 복지이음 배너를 선택해 신청하기를 누르면 신청을 할 수 있다.

■ 근로장려금 지급

각 가구유형마다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은 단독가구일 경우 최대 150만 원, 홑벌이가구일 경우 260만 원, 맞벌이 가구일 경우 300만 원이다. 

21년 하반기 신청한 것은 22년 6월 중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22년 상반기' 지급시기는 22년 12월 중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출처= 국세청]
[출처= 국세청]

상반기신청자는 상반기 총 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하며,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 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한다.

출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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