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약제비 건강보험 적용돼 30%만 환자 부담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사진=연합뉴스코로나 치료비·병원비 얼마나 들까? 치료제 팍스로비드, 램데시르빌
사진=연합뉴스코로나 치료비·병원비 얼마나 들까? 치료제 팍스로비드, 램데시르빌

[문화뉴스 최호기 기자]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동량이 크게 늘면서 11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3만명을 넘어섰다. 

지날달 11일부터 시행 중인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재택치료할 경우 병원 진료비와 약값 등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그렇다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을 때 치료비와 약값은 얼마나 들고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사진=연합뉴스​​​​​​​코로나 치료비·병원비 얼마나 들까? 치료제 팍스로비드, 램데시르빌
사진=연합뉴스코로나 치료비·병원비 얼마나 들까? 치료제 팍스로비드, 램데시르빌

■ 진료비, 약값 건강보험 적용으로 부담없어

진료비는 대면·비대면 진료 구분없이 코로나19 이외 질병으로 진료받을 때처럼 건강보험(70%)이 적용돼 환자 본인(30%) 비용만 부담하면된다.

중앙대책본부에 따르면 1회 대면 진료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약 5000∼6000원(의원급, 초진 기준) 수준이다. 비대면 진료의 경우 의원 기준 대략 6000원 정도가 발생한다. 

약제비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해열제와 진통소염제 등 처방 받은 전체 약값의 30%만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 단, 팍스로비드 등 고액의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와 주사제 등은 정부가 지원해주지만 조제료는 본인부담이다.

■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비용이 얼마나 발생할까?

격리기간 동안 입원 또는 격리시설에 입소한 확진자의 경우 입원·격리 치료를 시작한 날부터 해제한 날까지 정부가 비용을 지원한다. 지난 1분기 기준 코로나19 환자 1인당 평균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은 경증인 경우 9만1000원, 중등증 72만4000원, 중증 228만2000원 수준이다.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도 입원환자와 같은 수준의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사진=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질병관리청
사진=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질병관리청

제도개편에 따라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 대상자가 축소됐다. 정부는 일부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에만 관련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생활지원비는 1인 가구는 1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원을 정액 지급하는 방식을 유지하지만 개편 이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만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 선정은 격리 당시 가장 가까운 시점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며 가구원 전체 건보료를 합한 액수가 기준액 이하여야 받을 수 있다. 납부한 건보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업에 지원하던 유급휴가비도 대상이 축소됐다. 그간 모든 중소기업에 코로나19로 격리, 입원한 근로자에게 하루 4만 5000원씩 최대 5일간 지급하던 대상을 종사자 수 30명 미만인 중소기업에만 비용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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