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관련한 음란 사진 유출하겠다" 협박
신분을 숨겨 거짓말, "고소를 취하하라" 회유하기도

부산지법 서부지원/(출처=연합뉴스)
부산지법 서부지원/(출처=연합뉴스)

[문화뉴스 김시연 기자] 전 여자친구에게 신체 사진으로 협박한 혐의가 있는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타인인 척 전 여자친구에게 연락해 현재 애인과 헤어지라고 협박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신체가 노출된 음란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것이 협박 내용이었다.

30대 남성 A는 지난해 4월 전 여자친구인 B씨가 자신과 헤어진 이후 새로운 남자친구 C씨와 교제하자 자신이 소지하던 B씨와 관련한 음란 영상으로 협박했다.

더욱 충격적인 점은 A는 자신의 신분을 C씨와 과거 사귀었던 애인으로 거짓말해 협박을 했다는 점이다. 자신의 정체를 숨긴 후 B씨에게 ''C씨와 헤어지지 않으면 음란한 영상을 유포하겠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B씨가 이에 반응을 하지 않자 A는 영상의 일부를 캡처해 전송했다.

안타깝게도 헤어진 이후에 A와 B씨는 같은 곳에서 일했으며, 범행이 SNS로 이뤄져 B씨는 A가 협박범이라고는 생각 할 수 없었다.

B씨가 A에게 괴로움을 말하자 A는 "경찰에 고소한 것은 잘했지만, 일단 취하하고 잠잠해진 후 다시 고소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말하기도 했다.

20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이진역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30대 남성 A에게 징역 1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A는 범행을 용서받지 못했다"라며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를 기만하는 등 정황이 좋지 않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죄질이 불량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라며 징역이 1년이 된 이유를 덧붙였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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