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회계연도 결산보고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회계연도 결산보고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문화뉴스 최호기 기자]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2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2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스토킹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번 전문위원회에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시행 경과 등을 점검하고, 향후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이 함께 논의한다. 

여가부는 피해자 지원시설에서 스토킹 피해자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특화서비스를 개발하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담 안내서(매뉴얼)를 개편해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자가 현 거주지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긴급임시숙소 및 임대주택을 활용한 주거지원 등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지난해 스토킹처벌법 제정(4.20. 공포, 10.21. 시행) 이후 피해자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을 활용하여 피해자에게 긴급보호, 상담, 숙식제공, 의료·법률 지원 연계 등 필요한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해 왔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은 "스토킹피해자보호법이 연내 국회를 통과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5대 폭력(권력형 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의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스토킹 피해자 지원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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