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브랜드 가치와 브랜드 이미지 보호 사례
루이비통 가품과의 끊이지 않는 전쟁

어느 사진이 진짜 루이비통일까?
어느 사진이 진짜 루이비통일까?

이 두 사진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한쪽은 명품이고 한쪽은 이를 따라한 가품이다. 이를 구분해낼 수 있는 소비자가 있다면 정말 ‘명품 마니아’일 것이다.

루이비통은 특유의 매력적인 패턴이 특징적인 명품 브랜드회사다. 명품에 붙어있는 프리미엄의 가치가 높은 만큼, 루이비통도 역시 많은 가품들이 있다. 따라서 루이비통은 브랜드 이미지 보호를 위해 고유한 패턴을 보호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명품 브랜드 상표가 보호받는 방법

사실 우리가 알고있는 유명상표들은 디자인법이 아니라 상표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문자 외에도 도형 또한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고, 디자인법은 존속기간이 정해져있지만 상표는 갱신을 통해 연장이 가능한 만큼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있는 유명상표들은 디자인법이 아니라 상표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루이비통의 특유한 패턴도 상표권으로 등록이 되어있다.

왼쪽이 루이비통의 상표권 / 오른쪽은 이를 모방한 상표
왼쪽이 루이비통의 상표권 / 오른쪽은 이를 모방한 상표

위의 상표는 자세히 보면 달라 보이긴 하나 루이비통의 패턴과 많이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루이비통 패턴을 아는 사람이라면, 길가에 있는 해당 문양의 가방을 루이비통 가방과 혼동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러한 경우라면 많은 이견없이 루이비통 상표를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상표권의 침해라고 볼 수도 있다. 상표권을 침해하게 될 경우 상표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실제 해당 사례의 판결 (2010도15512)

하지만 해당 판례에서 재미있는 사례가 나온다. 상표권침해자는 여기서 위의 침해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이다.

실제로 그는 아래와 같은 도형에 대한 상표권을 갖고 있는 또다른 상표권자였다.

개별 도형을 각각의 하나의 다른 상표권으로 등록을 받았다.
개별 도형을 각각의 하나의 다른 상표권으로 등록을 받았다.

그는 위의 보기와 같이, 전체 패턴이 아니라 교묘한 다른 모양들을 개별적으로 등록받은 상표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자신의 해당 상표는 도형 하나하나를 사용한 것이므로, 자신은 위와 같은 침해상표를 사용한 것이 아니여서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다.

“이와 같은 경우 위 개별 도형들이 조합된 피고인

사용표장 전체 형태는 자타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별도의 식별력을 가지게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은 소비자들에게는 위와 같은 전체패턴으로서 수요자들에게 하나의 개별적인 도형으로 인식된다고 보았다. 즉 위 사례는 개별적인 도형이 아니라 전체패턴을 사용한 경우라고 본것이다.

따라서 그가 실제로 개별 기호들의 상표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개별 도형의 상표들은 전체 패턴과 매우 상이하므로 상표권자가 아닌 자의 상표의 사용, 즉 루이비통 상표의 침해라고 보았다.


루이비통의 브랜드 가치

사진=루이비통 홈페이지
사진=루이비통 홈페이지

루이비통은 엄격한 브랜드 경영철학을 가지고 있다. 브랜드 라인과 유통관리 측면에서, 세컨드 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프라나, 도나 카란 다른 명품브랜드와 달리 이를 금지하여 브랜드 라인을 차별화하고 있다.

또한, 아웃렛에서 자사의 제품을 판매하지 않고 주요 거점지역에 플래그십 스토어를 전략적으로 개장함으로써 럭셔리 브랜드의 이미지를 유지하고 있다.

위와 같이 루이비통뿐만 아니라 많은 브랜드들은 자신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많은 자본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다. 바른 사회질서를 만들고 소비자들의 혼동을 막기 위해서는 모방 상표의 사용하지 않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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