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장애인 소방안전교육 인프라’ 확대

자료=소방청
자료=소방청

[문화뉴스 차미경] 지난 2년간 화재로 인한 장애인 사상자가 비장애인의 2배에 달하는 가운데 장애인의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소방안전교육이 강화된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화재로 사망하거나 다친 장애인은 10만명당 9.1명으로, 비장애인의 2.2배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에 반해 소방안전교육을 받는 장애인은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청의 장애인 교육은 2019년 8만2천813명, 2020년 4만1천76명, 2021년 8만6천46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는데, 각각 전체 장애인의 3.2%, 1.6%, 3.3% 수준에 그쳤다.

소방청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19일 장애인의 화재사상자 발생률을 5년 내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3대 전략과 9개 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장애인을 소방안전 교육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을 개정한다.

기존에는 소방관서장이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할 때 장애인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인 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장애인에게는 소방관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소방안전교육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업무협약을 맺고 장애 유형별 특성이 고려된 세분화된 교육과정을 신설한다.

다음으로, 매년 장애인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장애 유형별 표준교육교재를 제작하기로 했다. 

중앙소방학교에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해 장애인 소방안전교육 전문강사를 매년 양성할 계획이며, 장애 유형별 교육교재를 제작해 보급하고 전국 강사들과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새로운 교육기법도 발굴한다.

마지막으로 소방안전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시설·장비를 늘리고 교육영상 자료 전용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장애인의 대피를 도울 수 있는 안전보조용품을 전국 안전체험관과 안전교실 등에 설치한다.

또한, 소방안전교육세 등 재원을 확보해 체험교육장을 확충하고 찾아가는 소방교실인 이동체험차량을 연차적으로 확충한다.

교육 제작 영상을 메타버스 플랫폼에 게시해 장애인 및 보호자가 가상체험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차별회된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재난에 취약한 장애인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서 무엇보다 장애유형별 맞춤형 소방안전교육 체계가  필요하다”며,“이러한 교육 체계가 잘 정립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 관련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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