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이 중고거래 금지 품목 사전알림 기능을 제공한다.(사진=당근마켓)
당근마켓이 중고거래 금지 품목 사전알림 기능을 제공한다.(사진=당근마켓)

[문화뉴스 차미경] 당근마켓은 안전한 중고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중고거래 금지 품목 사전 알림’ 기능을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판매 금지 품목 거래글 게시 전에 자동으로 이용자에게 알림을 보내주는 기능이다.

이용자가 의료기기, 헌혈증, 코로나 자가진단 키트 등 판매 금지 품목이 포함된 게시글을 작성 후 완료 버튼을 누르면, 실시간 알림 팝업으로 '○○님, 혹시 판매할 수 없는 물품 아닌가요?'라는 안내 문구가 뜬다. 

하단에는 판매 금지 물품 거래글 게재 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경고 문구와 판매 금지 물품 관련 가이드라인 링크가 안내된다.

당근마켓은 지금까지 이용자가 판매 금지 품목인지 모른 채 글을 올렸다가 제재를 받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 앞으로 100만 원 이상의 금제품이나 콘택트렌즈 등 이용자가 직관적으로 인지하기 어려운 거래 금지 품목에 대한 안내가 실시간으로 제공돼 실수로 규정을 위반하는 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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