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지원 단가가 인상된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단가가 인상된다.

[문화뉴스 차미경]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가 인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에너지 바우처의 가구당 지원단가를 1만3천원 인상(17만2천 원→18만5천 원)해 지원한다고 10월 11일 밝혔다. 이는 최근 잇따른 에너지 자격 상승에 따른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에너지 바우처 수급 가구는 10월 12일 오전 9시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동절기 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가구원수별 지원 단가는 다음과 같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에 필요한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및 주거·교육급여(2022년 한시) 수급세대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이 포함된 세대로 총 117만6천 가구이다.

에너지 바우처는 내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가구는 12월 30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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