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2주 전부터 격리대상자 수험생 모니터링, 별도 시험장 신속 배치
마스크 착용, 점심시간 칸막이 설치 등 시험장 방역 조치도 철저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문화뉴스 김진주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14일 각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2023학년도 수능 코로나19 방역 대책 등을 논의했다.

오는 11월 17일 실시 예정인 2023학년도 수능 시험은 총 508,030명의 수험생이 응시할 예정이다.

코로나 감염병 상황에서 실시되었던 지난 2년간의 수능과 마찬가지로, 관계부처 협력을 바탕으로 방역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고 수험생이 안정적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2023학년도 대입 관리 방향'을 토대로 일반 수험생과 격리대상 수험생(확진자)을 구분하여 시험장에 배치할 예정이며,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한 응시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관계 부처는 격리대상 수험생 발생 상황 관리와 신속한 시험장 배치 등을 위해 수능 2주 전부터 관계기관과 함께 공동 상황반을 운영할 예정이며, 시험장 방역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한편, 보다 상세한 2023학년도 수능 방역 대책 관련 내용은 관계부처 추가 논의를 거쳐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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