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입법예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사진=연합뉴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사진=연합뉴스)

[문화뉴스 차미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는 우주경제 시대를 대비하고, 민간의 우주개발 촉진을 위해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8일부터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개정되어 12월 시행을 앞둔 우주개발진흥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준궤도발사체 정의, 우주개발 기반시설 개방 확대, 지체상금 한도, 우주신기술 및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에서 위임한 준궤도 발사체 범위를 자체 추진기관에 의해 해발고도 100킬로미터 이상의 높이까지 상승한 후 다시 하강하도록 설계‧제작된 인공우주물체로 정의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위성 궤도까지 올라가지 않고 지구 방향으로 떨어지는 시험발사체 등을 준궤도 발사체에 포함해 관리하겠다"며, "미래 기술 발전이 어떤 방식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궤도에서 위성을 발사하는 경우 등까지 염두에 둔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계약 방식의 우주개발사업에서 계약이행 지체 시 부과하는 지체상금 총액의 한도를 계약금액의 10%로 규정했다.

보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지체상금 총액 한도는 30%지만, 우주기술의 높은 기술적 난도를 고려해 이렇게 정했다고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시행령을 토대로 초기 단계에 있는 우주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정보를 공개하며, 개방실적을 점검해 인프라 활용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또 시행령에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요건, 지정 해제요건, 관계기관 통보 등 절차와 우주 신기술 지정 관련 심사기한, 심사비용, 지정증서 발급 등을 규정했다.

국가 위성 수요 증가에 따라 중복 문제를 사전에 조정하기 위해 우주개발진흥계획과 시행계획에 지구궤도 및 위성 주파수 확보 및 조정내용도 추가했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되는 의견들을 모아 향후 법제처 심사 등을 진행하고, 법률 시행일인 12월 11일에 맞춰 개정령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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