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하는 내용의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해 26일 발표했다.(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하는 내용의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해 26일 발표했다.(사진=연합뉴스)

[문화뉴스 차미경] 앞으로 만 13세인 중학교 1~2학년도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해 26일 발표했다.

먼저,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의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형법」 개정을 추진한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만 13세는 촉법소년에서 빠진다는 의미다.

다만 취학·취업 등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13세에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전과조회 시 회보 제한을 검토한다.

법무부는 미성년자 전과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촉법소년 기준을 낮춰도 대부분 소년범은 지금처럼 소년부에 송치된다며, 강력범죄 등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형사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무부는 연령 하향만으로는 범죄 예방 등의 효과가 부족하다는 우려를 반영해 소년원 처우 개선과 교육 강화 등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 대책도 함께 발표했다.

이에 따라 소년교도소 수형자는 반드시 검정고시 과정을 듣도록 하고, 법무보호복지공단 취업 지원 대상에 소년범도 포함할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전체 소년인구가 감소 추세임에도 촉법소년 범죄는 2017년 7,897건에서 2021년 1만,250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있는 것으로 나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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