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11월부터 생활밀착형 온라인 서비스 단계적 확대 실시
주민등록증 발급, 동물등록 변경신고, 영아수당 신청 등
정부24 홈페이지 통해 이용 가능

사진=행정안전부
사진=행정안전부

[문화뉴스 정승민 기자] 발급을 위해 시간을 내서 공공기관에 방문해야 했던 주민등록증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생활밀착형 온라인 서비스 40개를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하여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정부24는 국민 편의와 민원처리의 신속함을 위해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과 같은 방문 신청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제공해왔다.

11월부터는 그간 주민센터 또는 민원처리기관을 방문해야만 처리가 가능했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동물등록 변경신고' 등 10개의 서비스를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및 발급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한다.

'영아수당 신청',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 '퇴직공제금 적립내역 조회' 등 20개 서비스는 해당기관 누리집(웹사이트)을 일일이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정부24에서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대입전형용) 발급'과 '중․고등학교 성적증명 발급' 등 민원서비스 10개는 해당기관 시스템 개통일에 맞춰 2023년 상반기 중 정부24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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