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의결 및 조례안 안건심사

[문화뉴스]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는 제372회 정례회 중인 9일 소관부서의 예산안 예비심사를 의결하고 조례안을 심사했다.

박영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심통학 지원대상을 관내 초등학생에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관내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됐다.

오세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람료 면제대상을 다자녀가정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됐다.

배지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국어 사용 실태조사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됐다.

김정렬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고색뉴지엄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수원시 정조테마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시설의 사용·관리·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됐다.

한편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으며 ‘수원시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은 사업추진타당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부결했다.

이 밖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이 이루어졌으며‘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와 예비심사가 의결됐다.

예산안은 13일부터 4일간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후 조례안과 함께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날인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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