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양도인,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외’로 확대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1천271만㎡에서 7만 호를 공급

사진=경기도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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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김아현 기자] 개발 제한 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협의 양도인 주택 특별공급'이 미적용됐던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사업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29일 개정·시행된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사업에 따른 보상협의로, 토지를 사업자에게 양도한 협의 양도인도 다른 신도시 사업지구 토지주처럼 주택 특별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2010년 광명시 흥지구는 당시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지구 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됐다. 또한 2015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택사업이 취소되면서 주택지구 역시 해제됐다.

사진= 경기도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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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지구에서는 개발 제한 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이 적용되지 않았다. 2021년 2월 광명·시흥지구의 3기 신도시 추가 발표 당시 주택 특별 공급을 받을 수 없는 토지주들의 원성이 나왔다.

이에 도는 2021년 7월 ‘국토교통부-경기도 주택정책 협력 실무회의’를 시작으로 방문 협의를 했다. 그 결과 국토부가 지난 8월 주택 특별공급 대상 협의양도인의 범위를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이외 공공주택지구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고, 12월 6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한편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광명시 광명동, 시흥시 과림동 등 1천271만㎡에서 7만 호를 공급하는 내용으로, 경기도는 '2024년 지구계획 승인, 2025년 착공해 2031년 준공이 목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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