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부터 2월 10일까지

사진=이영 장관/연합뉴스 제공
사진=이영 장관/연합뉴스 제공

[문화뉴스 박정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2023년 중소기업 지원 설명회'를 개최한다.

중기부(장관 이영)는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해 설명회를 오는 12일부터 2월 10일까지 연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오는 12일 전국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동시에 개최하는 ‘종합설명회’를 시작으로 오는 13일부터 2월 10일까지 정책대상별로 현장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설명회’가 진행된다.

'찾아가는 설명회'는 지원분야별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정책수요자(기관·단체 등)가 전국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문의하거나 신청하면, 희망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찾아가는 설명회'는 지역별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방역지침을 고려해 온·현실공간(오프라인) 방식으로 탄력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중소·소상공인이 함께 도약하는 따뜻한 나라로 대전환하기 위한 정책을 설명하는 첫 시간인 만큼 기업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납품대금 연동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다양한 소통 창구를 준비하고, 참여기업도 모집 중이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설명회 관련 일정 및 '2023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책자 등은 중기부 누리집 및 기업마당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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