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관계없이 둘째아 출산부터 건강관리사 파견 서비스 지원

사진=인천광역시 제공
사진=인천광역시 제공

[문화뉴스 김재정 기자] 인천광역시가 저출산 극복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은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돕는 사업이다. 종전에는 셋째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으나, 지난해 9월부터는 지원 대상을 둘째아 출산 가정까지 포함시켰다.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서 첫째아 출산가정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은 소득에 관계없이 서비스와 이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분만취약지, 장애인 산모,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미혼 산모 등은 첫째아의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출산가정에 제공되는 건강관리 서비스는 ▲산모의 건강관리(영양 관리·부종 관리·체조 지원 등)와 ▲신생아의 양육(아기 목욕·수유 지원 등)이며, 최소 5일~최대 25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는 태아 유형(단태아, 쌍태아, 삼태아 이상), 출산순위, 소득기준 등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는데, 시는 2017년부터 본인 부담금의 일부도 차등 지원하고 있다.

서비스 신청 자격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가정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이며,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군·구 보건소나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서비스 본인 부담금 신청은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군구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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