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국보법 위반 혐의 압수수색은 처음...11시간 걸려
국정원서 "관련 증거 확보했다" 밝혀

사진=민노총 압수수색 마친 국정원/연합뉴스 제공
사진=민노총 압수수색 마친 국정원/연합뉴스 제공

[문화뉴스 박정균 기자] 국정원과 경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국가보안법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은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과 보건의료산업노조 사무실, 민주노총 관계자 2명의 자택 등 4곳에 대해 지난 18일 압수수색을 벌였다.

국정원이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이 최초는 아니지만 국가보안법 혐의로는 처음이다.

19일 국정원에 따르면 이들이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혐의를 두는 민주노총 관련 인사는 현재까지 4명이다.

이어 국정원은 민주노총 조직국장 A씨가 2016년 8월 중국 베이징, 2017년 9월 캄보디아 프놈펜, 2019년 8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한 노동당 대남 공작부서인 문화교류국 인사와 접촉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산업노조 조직실장 B씨와, 금속노조 출신으로 제주도 평화쉼터 운영위원장 C씨는 2017년 9월 프놈펜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를 받는다.

공안당국은 A씨가 민주노총 본부의 간부급이고 나머지 3명은 산하 조직에 속했던 만큼 이들이 북측에 포섭돼 민주노총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여 북측의 지령대로 노조의 정책과 활동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국정원 측은 "몇 년 동안 내사했던 사안이며,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고 전했다. 확보한 증거들을 토대로 강제 수사는 필수불가결이었다는 입장도 밝혔다.

지난 16일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됐고 이틀 뒤 단행된 것이다. 경찰 등은 관련 인사들의 사무실, 자택, 차량, 휴대전화 등에서 광범위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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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9시10분서 진행된 압수수색은 11시간이 지난 오후 8시까지 이어졌다. 사무실 내의 해당 간부 자리와 캐비넷에 대해 조사하고 USB, 외장하드, 노트북, 태블릿PC 등 42점을 압수했다.

민주노총 본부 압수수색엔 경찰 700여 명이 출동했다. 소방 당국도 구조공작차량과 사다리차, 구급차와 함께 대원 20여 명을 보냈다. 사무실 건물 입구에는 에어매트도 설치됐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건물 밖에서 '공안탄압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거세게 항의했다.

한편, 이번 수사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 당시 처리된 국정원법 개정안도 복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내년 1월 경찰로 이관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광주전남 현장 비대위 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간첩 잡아야 할 국정원이 남북대화 창구로 변질됐다"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것은 재고돼야 마땅하다"고 말한 바 있다.

상당 기간 추적 조사를 벌여온 것으로 보이는 공안당국이 이번 사안을 통해 북한 공작원과의 해외 회합 혐의 등을 둘러싼 실체와 배경을 명확하게 밝혀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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