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광고 233건 적발

사진=픽사베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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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박서영 기자] 천연 멜라토닌을 함유해 불면증에 도움이 된다는 제품 대부분이 허위·과장 광고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소비자원과 협력해 온라인에서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수면’, ‘멜라토닌 함유’ 등으로 광고한 누리집 294건에 대해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33건을 적발해 게시물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숙면에 어려움을 겪는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수면의 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식품 등을 ‘불면증 완화, 수면유도제’ 등으로 부당광고해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로부터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주요 위반 사례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51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39건,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35건 등이다.

그 외에도 일반식품에 ‘천연 멜라토닌은 수면에 도움이 되고’ 등의 문구로 원재료의 효능을 해당 식품의 효능으로 오인하게 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7건, 일반식품에 ‘기관지에 좋은’, ‘목에 좋은’ 등 신체조직의 효과에 관해 표현하는 거짓·과장 광고 1건이 있었다.

식약처는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으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적발된 부당광고에 대해 자문했다.

검증단은 “멜라토닌 함유 등을 표시·광고하는 타트체리 제품 등을 포함해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으로는 불면증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면서 “식품을 섭취하는 것만으로 불면증을 치료하려다 오히려 치료 시기를 놓쳐 증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증상 초기부터 전문의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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