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10만원씩 현금 지급
복지시설, 자치구 경로당 대상 특별 난방비 지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화뉴스 류승현 기자] 서울시가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에너지 바우처 지원과 가스 요금 할인 관련 대책에 더해 난방비를 추가적으로 지급한다.

서울시가 저소득 계층 및 어르신·아동,장애인·노숙인·정신질환자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복지시설에 난방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례적인 한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한 특별 지원을 검토하라는 오세훈 시장의 특별지시에 따른 것이다.

금번 지원은 LNG 수입가격 급등에 따른 도시가스 및 열요금 인상과 함께 서울 기준 영하 17도에 이르는 역대급 한파로 인해 난방 사용량이 급증한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필요한 난방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저소득 가구 대상으로는 연령 등 조건 없이 전체 서울 기초생활수급 약 30만 가구에 10만 원 난방비를 추가 지급해 총 300억 원을 지원한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별도로 지원되며, 별도 신청 없이 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된다.

복지시설에는 서울시 지원 복지시설 전체에 늘어난 난방비를 기정예산에서 우선 지급해 난방비 부담 없이 난방을 충분히 가동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시설 규모가 크거나 기정예산으로 부담할 여력이 없는 복지시설 937개소에는 35억 원의 특별 난방비가 지원된다.

특별난방비 지원대상은 시립 또는 시 지원 사회복지시설 총 937개소로 노인요양시설·아동양육시설·한부모가족복지시설·장애인공동생활가정 등 생활시설과 함께 종합복지관·장애인재활치료시설·노숙인일시보호시설·정신요양시설 등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지원 기준은 한파 및 난방비 인상에 따른 1~3월 총 3개월분 난방비 추가부담분으로 시설 면적에 따라 최소 월 1백만 원에서(1500㎡ 미만 이용시설 기준) 최대 월 10백만 원(6500㎡ 이상 생활시설 기준)까지 차등 지원된다.

단, 아동상담소·장애인단기거주시설·정신재활시설·노숙인거주시설 등 소규모 시설은 규모와 인원수 등을 고려해 월 30~60만 원의 범위에서 정액 지원한다.

건강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자치구 경로당에도 특별 교부금을 통해 특별 난방비가 지원된다. 1458개소를 대상으로 5개월간 총 11억 원의 특별 교부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오는 27일 오전 8시 시청 기획상황실에서 '한파 대응 민생 안전 대책' 관련 구청장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회의를 통해 유례없는 한파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돌봄이 차질 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각 자치구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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