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도 하반기분 신청은 오는 3월 15일까지
산정액의 35%인 지급액은 23년 6월 지급 예정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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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우주은 기자] 2022년 근로장려금 하반기분 신청이 오는 15일에 마감된다. 산정액의 35%인 지급액은 오는 12월에 지급된다. 

반기 근로장려금은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다.

◆ 자격요건

사진=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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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소득금액이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총급여액), 사업소득(사업수익금액 업종별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이자, 배당, 연금(총수입금액),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수익가구원 구성에 따라 총소득금액이 사진에 나온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단독 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함) ▲맞벌이 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또한 2021년 6월 1일 기준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가구원 모두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  지급 금액

사진=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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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가구유형마다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은 단독가구일 경우 최대 150만 원, 홑벌이가구일 경우 260만 원, 맞벌이 가구일 경우 300만 원이다. 금액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아래 표를 따른다.

또한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기한 후 신청한 경우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이 발생하여 금액이 감소한다.

◆  신청 방법

사진=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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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및 지급 일정
2022년 하반기분은 오는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한다.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아 해당 자격 대상자는 서두를 필요가 있다. 하반기분 지급액은 2023년 6월로 예정돼 있다.  

2022년 상반기분은 지난 9월 15일 마감됐다. 해당 근로장려금은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한다. 지난 9월 중에 신청했다면 산정액의 35%를 오는 12월 중에 받게 된다.  

2022년 정기분 신청은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며, 기한 후 신청은 오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는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시작됐다.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신청을 완료했을 경우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다. 단,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 6월에 정산한다.

또한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오는 2023년 9월에 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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