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 두 공한 철회
[문화뉴스 장성은 기자] 정부가 21일 법적으로 불안정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처를 내렸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외교경로를 통해 지난 2019년 일본 측에 통보한 지소미아 관련 두 건의 공한을 모두 철회한다는 결정을 일측에 서면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종료 통보 효력 정지' 상태로 법적으로 불안정한 채로 운영됐다.
지소미아는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이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으로 2019년 한국에 수출규제를 가했고, 문재인 정부는 한·일간 지소미아(GSOMIA)를 연장하지 않고 종료한 적 있다.
2019년 8월 외교부는 일본 정부에 외교 공한을 통해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고, 같은해 11월 다시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공한을 보냈다. 이날 외교부는 이들 두 공한을 모두 철회한다고 일본에 통보한 것이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와 관련한 제도적 불확실성을 제거해 한일·한미일 군사정보 협력 강화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장성은 기자
cse@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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