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토론 결과 따라 시행령 개정 신속히 추진할 전망

사진=집회 소음 측정 / 연합뉴스
사진=집회 소음 측정 / 연합뉴스

[문화뉴스 안성재 기자] 대통령실이 집회·시위 소음 피해로 주민 불편이 한계를 넘어선 데다 규제도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시행령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대통령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개정을 국민참여토론에 부치기로 한 배경에도 이 같은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지난 5일 브리핑에서 "집시법 개정을 주제로 3차 국민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많은 국민이 이런 문제의식에 공감을 표시할 경우 대통령실은 당정 차원의 집시법 개정 시도와 별도로 시행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전망이다.

사진=용산 대통령실 청사 / 연합뉴스
사진=용산 대통령실 청사 / 연합뉴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소음 규제에 워낙 문제가 크다"며 "국민 생각을 들어봐야 할 문제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시위 소음에 따른 주민 불편이 너무 심각하다"며 "대통령실 주변에서 살기 어렵다고 이사 가야겠다는 이들도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향후 시행령(14조와 별표2) 개정은 최고소음 기준을 낮추고 측정 방식을 변경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현행 규정은 1시간에 3회 이상 최고소음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만 제한할 수 있게 돼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돼왔다.

대통령실의 이같은 기류에 야간집회 금지를 골자로 한 집시법 개정을 추진해온 정부와 국민의힘이 여소야대 벽에 부딪힌 상황에서 우선 시행령 개정 쪽으로 힘을 싣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소음규제는 시행령만 개정하면 보완할 수 있다"며 "집회가 표현의 자유를 넘어 그 자체로 폭력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소음규제 외에도 도로 점거 금지 관련 규정을 강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역시 시행령(12조와 별표1) 개정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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