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4일부터 의무 시행되는 납품대금 연동제 안내 등 소통 통한 동반성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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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HACCP인증원과 6개 협력업체가 함께‘협력업체 상생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HACCP인증원과 6개 협력업체가 함께‘협력업체 상생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문화뉴스 우주은 기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HACCP인증원)은 7월 6일 본원(충북 청주)에서 주요 거래업체를 대상으로 공정거래 문화 조성을 위한 '협력업체 상생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올해 10월 4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납품대금 연동제 안내 등 정부의 공정거래 정책방향 안내를 위해 HACCP인증원과 용역계약 등을 체결한 중소기업 6개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은 ▲납품대금연동제 시행 안내,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등 공정거래 법률 안내, ▲계약제도 절차 및 개선사항 등 안내, ▲협력업체 애로사항 등 개선의견 청취 순서로 진행됐다. 

당일 참석한 업체 관계자는 “공공부문의 상생·협력 추진은 중소기업에게 큰 힘”이라며, “앞으로도 서로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상배 원장은 “상생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책임 강화는 인증원 ESG경영의 중요한 전략과제”라며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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