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운전면허 특별감면 시행
[문화뉴스 주진노] 법무부는 2023년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1개월간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면은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벌점, 면허정지·취소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 조치를 부과 받은 자 중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2023년 8월 15일 이전에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벌점, 면허정지·취소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 조치를 부과 받은 자, 음주운전, 사망사고, 난폭운전, 보복운전 등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특별감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면허벌점: 일괄 삭제
면허정지: 예정자 → 집행철회, 기간중 → 잔여기간면제
면허취소: 취소처분 철회
면허재취득 결격기간: 해제
단,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음주운전(1회 이상, 측정불응·음주무면허·음주사고 등 포함)
약물운전
도주차량
자동차 이용 범죄 및 차량 강·절도
단속 경찰 폭행
허위 부정면허 취득
사망사고
난폭운전
보복운전
무면허운전
양육비 미이행
초과속(제한속도 80km 이상 초과)
어린이·장애인·노인보호구역 내 위반
과거 3년 이내 정지·취소·결격 기간 관련 감면 전력자
특별감면을 받으려면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법무부는 이번 특별감면을 통해 운전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