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사전에 꼭 알아봐야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되는 세금

 제공: 박광지 변호사
 제공: 박광지 변호사

[문화뉴스 칼럼니스트 박광지 변호사] “태양광 발전시설을 홍보할 때는 특별히 비용에 대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개발부담금으로 1억 3천만원을 내라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이의신청 이후 부담금이 감액되기는 했으나 그 금액도 8700만원이 나왔습니다.” 제주도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이 본인의 농지 7천 평에 994kw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들여놓은 이후, 상당한 액수의 개발부담금을 부과받게 되어 단체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는가? 농민들은 제주도가 마련한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여 연금처럼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홍보를 듣고 태양광 발전시설을 들여놓은 것인데, 사업 설명에서는 듣지 못했던 개발부담금을 부과받게 되었던 것이다. 

-개발 부담금이란?

개발 부담금은 토지를 사업 용도로 개발한 데 따라 발생하는 이익을 일부 환수하려는 목적의 부담금이다. 개발 부담금은 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 택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개발 사업,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등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부과 대상 사업을 지정하고 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개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납부의무자는 준공시점의 토지소유자이다. 위 사례의 경우에는 제주도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본인의 농지에 들여놓은 농민이 토지소유자이므로, 위 농민이 개발 부담금의 납부주체가 된다. 

개발 부담금은 지가 상승 및 토지 투기에 따른 난개발, 개발 이익의 사유화 등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개발이익 가운데 일정 비율을 환수하는 제도로,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은 개발사업 규모에 따라 부과대상 규모가 달라진다. 

-전원주택 부지 매입시 주의해야 하는 개발 부담금

만약 전원주택 부지를 마련해서 사업자가 준공 전 허가권 승계를 하는 경우, 위 전원주택 부지 등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 역시 승계 받게 된다. 따라서 전원주택 부지 등 허가권 승계시에는, 개발부담금 납부승계에 대해서도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여야 예상하지 못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로 인한 재산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다. 

개발부담금은 그 액수가 크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부담금 납부고지서를 받게 되면 당황하실 수밖에 없다. 그러나 위 제주도의 사례에서 보듯이 이의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상당 부분 금액이 감경될 여지가 있다. 물론 이러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 소송 등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관련한 증거를 마련하고 논리적인 주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안 날로부터 90일 내에 관련 청구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 제소기간이 도과하면 불합리한 부분이 있더라도 소송으로 따질 수가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행정청에서 개발부담금 처분을 하는 시점에서 공시지가를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하느냐, 어느 시점의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을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개발부담금 액수는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만약 본인이 예상보다 너무 높은 개발부담금으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이의신청이나 소송 등을 통해 다퉈볼 여지가 있는데, 행정처분 관련 소송은 말씀드렸듯이 그 제소기간이 짧으므로 이 점도 꼭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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