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미용사회 25대 중앙회장 선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 사진제공 = 박정조
대한미용사회 25대 중앙회장 선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 사진제공 = 박정조

[문화뉴스 윤동근] 대한미용사회의 박정조 전 부회장이 지난 6월 20일에 선임된 제25대 중앙회 회장 선거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전 부회장은 이선심 회장이 정관 및 임원선거규정 등을 위반하였고 이와 같은 위반행위로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침해되었으므로 25대 회장 선거로 당선된 이 회장에 대한 선관위의 결으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선심 회장이 지난 24대 중앙회장으로 재직하면서 내연관계에 있던 이 모씨를 고충처리위원장으로 임명하였고, 이 모씨의 부인이 이 사실을 알고 징계절차에 회부해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당시 직무대행자는 이를 무시하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거운동기간 전부터 조직적으로 선거결과에 영향을 갖는 지회장 및 중앙회대의원 등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감행하여 제25대 중앙회장으로 선출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시 직무대행자는 비위사실을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한 바 있으나, 선거기간 중에 있었던 터라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대한미용사회는 7만2천명의 회원을 두고 있는 단체로서, 복수의 회원들은 하루빨리 이 사건이 수습이 되어 미용사회가 정상운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주요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