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주진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8일 성명을 통해 뉴스타파가 대선공작에 시민후원금을 사용하고, 법인세법 기부금 목적 외 신고위반을 했다고 주장했다.

[자료제공 = 박성중의원실] 뉴스타파 22년 월별 기부금 수입 내역
[자료제공 = 박성중의원실] 뉴스타파 22년 월별 기부금 수입 내역

박 의원에 따르면, 뉴스타파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시민들에게 받은 후원금이 총 6억8천만원으로, 이 중 2억3천만원은 2020년, 1천5백만원은 2021년에 각각 수령했다. 그러나 2022년에는 대선이 있던 한 해 동안에만 4억3천만원을 수령해 28배나 급증했다.

"특히, 김만배가 뉴스타파 신학림 전문위원에게 책값을 1억6천만원을 주며 기획한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 이다’라는 대선공작을 저지른 2022년 3월에는 기부금이 44배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뉴스타파가 대선공작을 자행한 3월에 44배나 후원금이 늘어난 것은 김만배와 민주당 세력들이 뉴스타파에 포상금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뉴스타파는 대가성 기사 정도가 아니라 후원금 장사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박 의원은 뉴스타파가 법인세법 및 상속세법에 따라 기부금 사용내역을 뭉뚱그려 신고해 목적을 제대로 알 수 없게끔 했다고 지적했다.

[자료제공 = 박성중의원실] 뉴스타파 22년 월별 기부금 지출 내역
[자료제공 = 박성중의원실] 뉴스타파 22년 월별 기부금 지출 내역

뉴스타파는 2020년에는 2억원 이상 후원금의 사용처를 제대로 알 수 없고, 2021년에는 기부금 수혜자가 ‘3만6천명’, 지급처는 ‘강사 다수’라고 목적을 알 수 없게 신고했으며, 2022년에는 지급처를 ‘4만명’, 지급처명도 단순 ‘다수’라고 신고했다.

박 의원은 “이는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기부금 사용을 위반한 것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5항, 8항에 따라 기부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기부금단체 ‘지정취소’까지 검토해야 할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뉴스타파는 윤석열 정부와 검찰의 탄압에 당당히 맞서겠다’는 물타기 프레임을 하고 있지만, 스스로 폐업신고를 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네이버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대선공작 뉴스타파, 민노총 미디어오늘 등의 극단적인 좌편향 언론사들에게 콘텐츠제휴, 스탠드제휴, 검색제휴를 해준 것은 불법과 편법소지가 다분해 보이므로 네이버에 대한 관계기관의 엄단 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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