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 박성중 의원실
자료제공: 박성중 의원실

[문화뉴스 주진노]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민언련 정책위원 출신인 정민영 방심위원이 MBC 관련 소송을 맡은 기간에 50여 차례나 MBC 관련 방송심의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이해충돌방지법과 중립성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방심위원직'의 사퇴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정 위원이 MBC의 이익을 변호하는 것은 이해충돌방지법상의 위반행위"라며 "정 위원이 MBC 관련 사건을 수임하던 기간 동안 MBC 관련 방송심의에 참여해 거의 95%를 '봐주기식,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위원이 MBC의 '윤석열 대통령 미국 순방 관련 자막조작',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신라젠 투자 허위보도', '손석희 전 JTBC 대표이사 동승자 의혹' 등 소송을 변호했다"며 "정 위원이 MBC 관련 방송심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빅데이터 분석', '도쿄올림픽 개회식 중계 사고' 등에 대해 '문제없음', '법정제재 여부는 조금 더 판단해 봐야 한다' 등의 의견을 낸 것은 MBC를 적극 비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렇게 정민영 위원은 MBC 변호에 대한 이해충돌 문제뿐만 아니라, 중립성이 생명인 방심위원의 기본원칙을 훼손시킨 장본인”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MBC 봐주기 심의로 방심위를 사유화한 정 위원에 대해 엄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민영 위원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노영방송 MBC가 가짜뉴스를 자행해도 든든한 뒷배가 되어준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당장 사퇴하라”며 “위법 사항들은 따져 반드시 엄단 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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