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나팔꽃F&B
 출처=나팔꽃F&B

[문화뉴스 박은숙 기자] 배우 김수미 씨의 아들 정명호 씨가 공동 대표로 있는 식품유통 기업 나팔꽃F&B가 꽃게 납품 대금 1억 8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당했고 <더퍼블릭>이 보도했다. 

해당 보도를 요약해 보면, 인천광역시 중구 연안부두에 위치한 수산물 유통 전문회사 피쉬마스터는 2022년 11월 나팔꽃F&B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1억 7750만원의 물품대금(꽃게 납품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피쉬마스터는 2021년 12월과 2022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나팔꽃F&B에 꽃게를 납품했으나, 나팔꽃F&B가 아직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나팔꽃F&B는 피쉬마스터와 직접 계약관계가 없고, 피쉬마스터가 나팔꽃F&B에 대금을 청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피쉬마스터는 나팔꽃F&B가 실제 꽃게를 납품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납품 계약서, 꽃게 납품 영수증, 나팔꽃F&B 부사장과의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대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이 사건은 오는 22일 인천지법 민사1단독에서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었는데, 재판부는 피쉬마스터 측에 변호사 선임 등 직권으로 석명 명령이 내려져 선고 기일이 연기됐다.

한편, 나팔꽃F&B는 배우 김수미 씨(본명 김영옥)의 초상권 등을 이용해 김치와 게장, 젓갈 등의 반찬을 제조‧판매하는 식품유통 기업으로, 김수미 씨와 아들 정명호 씨가 공동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