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총회장, "이전 계약서는 본 계약이 아닌 임시 계약서... 다시 계약 맺을 것"

출처: 한국예총 홈페이지
출처: 한국예총 홈페이지

 

[문화뉴스 주진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이하 예총)의 목동사옥 매각 절차에 있어 이사회 패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예총 일부 이사진들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투명하지 않은 방식으로 건물매각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예총의 정관에 따르면, 토지 및 건물의 매각은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예총은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지난 5월 11일 주식회사 디안개발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11일 작성된 주 디안개발과 한국예총의 부동산매매계약서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지난 5월 11일 작성된 주 디안개발과 한국예총의 부동산매매계약서출처 : 파이낸스투데이(http://www.fntoday.co.kr)

또한 예총은 디안개발에 총 1280억 원에 건물을 매각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8월 작성된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예총 건물의 시세는 1460억 원으로 평가되었다. 즉, 예총은 시세보다 180억 원 저렴하게 건물을 매각하는 것으로 보이다.

이에 대해 한국예총 이범헌 회장은 [파이낸스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5월 11일 작성된 계약서는 본 계약이 아니라면서 수정 후 다시 계약을 맺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다면서 금리인상에 따른 대출금 이자의 폭등 등 긴급한 상황에선 선 진행 후 보고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회원들이나 이사진들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주)디안으로 부터의 차입금 등과 관련하여 한국예총 이사회 결의가 없었으며 ‘선 진행 후 회의’ 형태로 반복되고 있는 명백한 정관위배 사항이라는 주장이다. 

문화예술 관련 한 인사는 "건물 매각대금 180억원의 시중 매매가와의 차액을 감수하고 진행된 건물매각에 대한 특정업체와의 결탁에 따른 우선협상 등 향후 진행될 경우 여러 법적절차 문제가 발생할 요지가 있다."고 전했다.
 

문화뉴스 / 주진노 evelev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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