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제지 측, “하이랜드에 폐장비 반출만 의뢰”
민법상 ‘신의성실 원칙’ 위반과 형사처벌 대상 될 수 있어

 대화제지 철거 현장
 대화제지 철거 현장

 

[문화뉴스 강영환]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에 위치한 오래된 대화제지의 공장 철거를 놓고 하이랜드가 무허가 철거를 한 것으로 27일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대화제지와 하이랜드 관계자에 따르면 2023년 4월쯤 대화제지는 하이랜드에 노후 된 제지기계와 관련 기자재 등 철거 의뢰했다.

이후 하이랜드가 요청의 범위를 넘어 건축물까지 철거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또한 철거 과정에서 나온 철근 등 고철류까지 몽땅 가져갔고, 현재까지도 고철등을 부분 반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철거 용역의뢰 범위와는 별도로 더 큰 문제는 하이랜드가 철거 관련 무면허 업체라는 사실이다.
또 비산먼지와 유해 물질 차단, 직원 및 시민 안전 대책 등에 무방비 상태로 진행해 환경문제와 건강상의 후유증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하이랜드 측은 “폐 기계장비만 반출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화제지와 인근 거주 시민들은 “건축물까지 철거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한편 하이랜드의 이 같은 행위는 당초 계약대로 이뤄지지 않았기에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업계 관계자는 "무허가 업체의 건축물 철거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수 있다"는 의견을 표했다.

이와 관련해 행정당국의 무허가 철거에 대한 중지 명령과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오염과 보건 의료상의 피해 복구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문화뉴스 / 강영환 기자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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