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문화뉴스 주진노] MBC노동조합(제3노조)은 9일 성명을 내고, 야당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방송법 개정안을 비판했다.

MBC노조는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안을 날치기 단독처리했다"며 "이 법안은 사실상 좌파 진영의 영구장악을 위한 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좌편향 언론노조의 2중대, 3중대인 방송기자연합회, PD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에서 공영방송 이사 6명을 추천하고, 좌편향 언론학자들이 다수를 이루는 방송과 언론 학회에서 이사 6명을 추천하기 때문에 시청자위원회나 여야 추천 몫인 나머지 9명 가운데 3명만 확보하더라도 가뿐하게 전체 이사 인원 21명 가운데 3분의2 이상을 민주당에 우호적인 이사들로 채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친목단체인 방송기자연합회와 PD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가 무슨 대표성을 갖는다고 공영방송의 이사를 추천하는가?"라며 "특정 정치세력이 방송을 영구장악한다면 나라의 눈과 귀가 모두 특정한 색깔을 띠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MBC노조는 "MBC노동조합은 오늘 통과된 법안이 제정 공포되는 것을 사력을 다해 막을 것이며 그 비민주성을 알리고, 앞으로 닥쳐올 민주주의의 위협을 사전에 막기 위해 모든 뜻 있는 양심세력들과 연대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일 속칭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송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지칭한다.

문화뉴스 / 주진노 evelev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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