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불법 추심 사례 및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9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9

[문화뉴스 주진노] 금융감독원은 최근 실시한 감사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부당한 추심 활동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OO신용정보와 같은 추심 회사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66%를 불법적으로 추심하고 있는 사례가 드러났다. 대부분이 소멸시효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소멸시효 개념은 「민법」 제162조 및 「상법」 제64조에 따라, 채권자가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채권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부당 추심 사례는 추심 회사들이 고의로 소멸시효 완성일을 변경하거나, 채무자에게 이자제한법 상 이자 한도를 초과하는 무효 이자를 요구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금융감독원은 채무자들에게 다음 사항들을 주의할 것을 권고했다.

  1. 채권 추심인으로부터 채무 확인: 채무자는 채권추심인에게 채무확인서를 요청하여 소멸시효 기간 등을 확인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인 경우 소멸시효 완성 주장할 것을 권장한다.
  2. 이자제한법 준수 확인: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이자는 무효 채권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채권추심인으로부터 이자제한법 초과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해야 한다.
  3. 법적 조치에 대한 확인: 채권추심인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주장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의 법적 조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또한 부당 추심 활동에 대한 증빙을 확보하여 즉시 신고하거나 민원 접수를 할 것을 채무자들에게 당부했다. 이러한 조치는 불법적인 채권 추심 활동을 억제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문화뉴스 / 주진노 evelev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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