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인용보도 관련, 방송사들에 대한 엄정한 조치 이행
"습관성 재발이 이뤄지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 있어"

(사진=연합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제43차 회의에서 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왼쪽은 이상인 부위원장. 2023.11.16
(사진=연합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제43차 회의에서 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왼쪽은 이상인 부위원장. 2023.11.16

 

[문화뉴스 주진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16일 제43차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재허가 및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JTBC, KBS, MBC, YTN에 대해 뉴스타파 인용보도와 관련하여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다.

이들 방송사는 뉴스타파 인용보도 시 ‘방송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와 관련한 재허가·재승인 조건을 점검받았으며, 시청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보를 철저한 검증과 확인 없이 보도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특히 JTBC는 ‘허위조작 정보 검증 강화’ 조건을 미이행하여 관련 재승인 조건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KBS, MBC, YTN은 인용 보도 시 검증 미흡으로 재발방지 및 시정을 촉구하는 행정지도를 받았다. .

방통위는 또한 다른 방송사업자들의 재허가·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도 이행 실적을 점검했다. 콘텐츠 투자 실적이 미흡한 MBC, KBS, 채널A에 시정명령을, 협찬고지 미이행한 조선방송과 사옥 이전 지연 OBS경인TV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최근 정치·사회적 이슈가 되는 가짜뉴스 문제에 대해서 이를 무책임하게 보도하거나 전파하는 행위는 엄정하게 처리돼야 한다”며 “습관성 재발이 이뤄지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재허가·재승인 조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미이행 또는 미흡한 사항에 대해 엄격한 심사가 필요함을 언급했다. 이번 조치는 방송의 공적책임 이행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국민과의 약속으로, 차기 재허가·재승인 과정에서 반영될 예정이다.

 

문화뉴스 / 주진노 evelev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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