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 노조 타임오프 시행령 개정안 의결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11.28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11.28

 

[문화뉴스 주진노]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28일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및 교원 노동조합의 근무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 시행을 위한 공무원·교원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한국노총 방문 중 약속했던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 확보 및 공무원·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지난해 8월 4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시행에 이어, 같은 해 6월 10일에는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시행을 위한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오늘 개정된 시행령을 통해 올해 12월 11일부터 해당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새로운 시행령 개정안에는 공무원 및 교원의 근무시간 면제가 국민의 세금을 통해 운영되는 만큼, 사용 인원과 보수 총액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근무시간 면제의 한도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충분한 사회적 대화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화뉴스 / 주진노 evelev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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