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야당 단독 처리 되었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3.11.9 
'방송3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야당 단독 처리 되었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3.11.9 

 

[문화뉴스 주진노]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방송 3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이 법안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선임 방식을 개정하는 법률안으로,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을 말한다. 방통위는 이 법안들이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조직 구성이 특정 이해관계나 사회세력에 치우칠 우려가 있다"며, 이로 인해 "이사회의 각 분야 대표성이 결여되고 편향적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방송 관련 단체들에게 상당수의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이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방통위는 이사 후보 추천 방식과 사장 선임 절차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편향된 단체들에 의한 이사 추천과 대통령의 임명 제약, 사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편파적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방통위는 이 외에도 입법 과정에서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 부족과 공영방송 제도의 전면적 개편 필요성을 재의 요구의 근거로 제시했다.

문화뉴스 / 주진노 evelev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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