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계 현장간담회에서 나온 의견 대폭 반영
'미술진흥법' 설명 및 2024 주요 사업 내용 소개

문화체육관광부 로고 /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공식 홈페이지
문화체육관광부 로고 /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공식 홈페이지

[문화뉴스 정소이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경영지원센터(이하 예경)와 함께 '미술진흥법 및 2024년도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12월 21일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열리는 이 설명회에는 예경 누리집을 통해 사전에 신청받은 미술계 종사자와 언론인, 미술계에 관심 있는 일반인 등이 참석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 11월 21일 열린 미술계 현장간담회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반영한 내년 미술진흥 주요 사업을 알린다.

먼저, '미술진흥법'의 전반적인 내용과 시행 준비 일정을 설명할 계획이다.

지난 7월 공포된 '미술진흥법'은 작가, 업계 등 미술관계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사안별로 시행 시기를 달리해 충분한 준비 기간을 두었다.

미술진흥정책 제도 기반 구축은 내년 7월(공포 후 1년), 현재 자유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미술업계 제도권 편입은 2026년 7월(공포 후 3년), 미술품의 특성에 맞는 창작자 권리보장을 위한 재판매보상청구권 도입은 2027년 7월(공포 후 4년)에 시행된다.

이어 내년 사업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공모 일정 등을 설명한다. 내년도 미술진흥 정부안 예산은 올해보다 대폭 증가했다.

신진작가 지원 47억 5천만 원(23년 18억 9천5백만 원), 미술업계 지원 등 미술유통 활성화 127억 2천6백만 원(23년 78억 1천만 원), 국민 미술향유 증진 46억 4천3백만 원(23년 37억 2천만 원) 등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했거나 소외되었던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소속된 화랑이 없는 신진작가를 대상으로 아트페어 참가, 교류망 구축, 도록·홍보 영상 제작 등 종합 마케팅을 돕고, 한국 작가와 전시에 대한 기획 비평문 생산을 지원한다.

또한, 대중성을 갖춘 우수한 전시를 지역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디지털 미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 학술 대회 개최와 디지털 미술 전시도 지원한다.

아울러, 중장기 투자적 관점에서 시장 확대 지원, 다년 프로젝트 지원, 이를 통한 업계 공모사업 신청 시 행정부담 경감, 저작권 보호 및 활용, 감정 기반 강화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미술 분야 지원 방향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모든 설명이 끝나고 질의응답시간을 마련해 정부의 미술진흥 방향성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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